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연금 공단, 관광호텔, 부동산펀드ㆍ리츠ㆍ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각종 공적 연금 관리 공단들이 복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보유 부동산에 대해 지난 1982년부터 받아온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 50~100% 감면)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혜택은 매 3년 마다 사실상 '자동' 연장돼 왔으나 정부는 이번에 추가 세수 확보 및 각 공단들이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려 담세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전국에 산재한 관광호텔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없앴다. 정부는 2009년 외국인관광객 50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광활성화ㆍ외국 관광객 유치를 돕겠다면서 전국 관광호텔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 줬었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올해 말로 혜택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편드ㆍ리츠ㆍ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PFV)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어지던 취득세 30~50% 감면 혜택도 삭제됐다. 부동산펀드ㆍ리츠는 2001년부터, PFV는 2004년부터 각각 정부가 제도 정착 차원에서 조세 혜택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돼 목적이 달성됐고, 영리성이 강한 사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알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들에게 주어지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없앴다. 정부는 2011년 12월 유가 안정 차원에서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번에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장애인용 자동차ㆍ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의 합병ㆍ분할ㆍ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ㆍ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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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23%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15%)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 하에 오는 2017년까지 매년 일몰 시한이 되는 각종 조항을 집중 점검해 폐지하는 등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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