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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에 의한 직무행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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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국가 불법행위 드러나야 배상책임…·민변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9호에 의한 직무행위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모씨와 장모씨,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와 장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장씨에게 2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의한 수사기관의 행위나 법관의 행위 자체가 불법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위법적인 증거수집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 제53조 4항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무죄 사유가 있었음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만을 논하는 것은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하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피해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일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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