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날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다루스만은 강조했다.
다루스만은 북한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체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에 기소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조치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엔총회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다루스만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엔 총회가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8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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