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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건당 8000만원' 황제노역 여전히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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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범죄자가 선고받은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황제노역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기호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0~2013)간 법원이 수감자를 노역장에 유치한 1건 당 평균 8310만원의 벌금이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납부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한 해 평균 3조1000억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반면 벌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심하다는 뜻이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해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허 전 회장 외에 일당 2억원으로 일한 뒤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2010년 5월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750일을 노역하고 1500억을 탕감 받았다.
서기호 의원은 "고액의 벌금일수록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정해야 하고, 그로인해 환산 유치기간이 3년을 넘어갈 경우에도 초과된 벌금을 탕감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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