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기호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0~2013)간 법원이 수감자를 노역장에 유치한 1건 당 평균 8310만원의 벌금이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심하다는 뜻이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해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허 전 회장 외에 일당 2억원으로 일한 뒤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2010년 5월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750일을 노역하고 1500억을 탕감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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