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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순직여부 심사할 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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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1인당 주거 면적이 2.3m2(0.7평)에서 6.3m2(1.9평)로 넓어진다.

장병 1인당 주거 면적이 2.3m2(0.7평)에서 6.3m2(1.9평)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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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군복무중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겠다는 의미다.

22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손봉호(76)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다. 민간인 위원은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ㆍ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법조인, 전문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3일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도 유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심사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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