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KAIT 철회기준 밀어붙이기..유통協 반대 극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전승낙제발(發)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승낙철회 기준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법보다 위에 있는 잣대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및 과다지급, 공시위반 등 총 9가지의 철회기준을 정했으며 이중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각 1회 적발에도 승낙철회를 한다고 규정했다. KAIT 관계자는 "심각한 해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자체"라며 "불법행위를 안하면 되는 것인데 KMDA가 주장하는 폐지의 근거는 불법을 기본으로 깔고 봐달라는 것인데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통사들도 철회제는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이통사 관계자는 "유통점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제는 이통사까지 같이 처벌이 된다"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철회제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는 "1회 적발시 등록이 철회된다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완화여부도 생각하고 있지만 판매점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회제는 전제조건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매점들은 이통사와 사전승낙 계약을 체결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얻지 못한 판매점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KAIT 관계자는 "현재 등록 유통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판매점들이 접수를 완료했다"며 "다음달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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