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승리했지만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급증했다며 "공정위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업체가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했는데도 이 근거를 못찾아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과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기 위해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한 사건임에도 지난 7월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체에서 자진신고할때 왜 증거가 없겠냐"며 "공정위가 제대로 안해서"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공정위에서 조사 나오기전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메일 등으로 백업파일과 ERP 흔적 삭제 등을 알리며 날고 있는데, 공정위는 뒤쫓아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패소하지 않도록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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