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부지사와 한재창 유가족 협의회 간사는 18일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신청 검토·법률 지원 등 유가족과 경기도·성남시 간의 합의사항 6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부지사와 한 간사가 발표한 6개 합의사항 중 먼저 화두에 오른 것은 '산재'였다. 희생자 대부분이 인근 직장인이었고, 사고 시간대가 야근을 전후로 한 시간이었던 만큼 산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부지사는 "희생자 중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갔다 참변을 당하신 분도 있고,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행사장에 들러 사고를 당하셔서 근무중 명찰을 패용한 분도 있었다"며 "유가족 측에서 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부탁해 오셔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 측은 ▲희생자 유가족·부상자 가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연락처 제공 ▲법률지원팀 가동 ▲유가족 등 회의장소 제공 ▲유가족-경기도·성남시 간 창구 단일화 등의 요구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사는 "현재 유가족들이 너무 경황이 없어 '어떤 것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해도 무엇을 요구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긴급하게 연락처를 접수해 유가족들과 모였는데, 남 지사가 오셔서 함께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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