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판교테크노밸리 환붕구 붕괴 사고대책본부(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야외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일반광장은 그와 같은 조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당초 6~8개의 철재 덮개(스틸 그레이팅)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던 사고 환풍구에 실제로는 13개의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당초 환풍구에는 덮개의 부분은 6~8개 정도 설치 된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총 13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아래 하중을 버티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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