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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주변 소음 공장에 작업 금지 요구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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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입주자 대표회가 소송 주체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변 소음·악취를 유발하는 공장에 작업금지와 위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아파트 주민이 인근 공장의 소음과 악취, 조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작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유지·보수 업무, 입주자 간 분쟁을 조정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공동주택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를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개개 입주자들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는 "입주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은 오직 입주민들 고유의 권리일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관계없는 권리"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에 계약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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