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입주자 대표회가 소송 주체 될 수 없어"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아파트 주민이 인근 공장의 소음과 악취, 조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작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개개 입주자들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는 "입주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은 오직 입주민들 고유의 권리일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관계없는 권리"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에 계약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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