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펴내…10개 품목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 자세히 안내, 관세청누리집 통해서도 볼 있어
관세청은 10일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병행수입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나 사업품목을 늘리려는 수입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책자)을 펴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수입절차가 끝나도 팔기 전에 품질검사를 한 뒤 합격해야 하며 디지털카메라는 해외제조자가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을 한 모델은 ‘적합등록’을 하지 않아도 병행 수입할 수 있다.
애견용 사료의 경우 외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원료배합비율표 등을 등록해야 한다.
해당품목의 병행수입 전에 준비해야할 점, 수입신고 때 유의사항, 수입 후 국내 판매 때 의무사항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병행수입업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파는 진품을 들여오는 것이란 점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통관표지를 붙여 파는 ‘통관인증제’도 설명해 병행수입품에 대해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 및 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져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아래쪽 ‘팝업 존’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홈페이지(www.tipa-pis.org)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