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회선 의원(새누리당·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과 호남 최고의 사찰이자 창건한지 1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역시 168곳 중 83곳(49%)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혹은 단체의 책임감 부재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이 손실 위험이 크고, 문화재 가격 책정의 어려움이 있어 계약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목조 문화재 화재발생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500만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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