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가동…가압류정보 등록하면 대금지급 멈춰, 채무자 계약정보 활용해 회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멈춰져 받을 돈을 거둬들이기 쉬워진다.


조달청은 8일 가압류한 채권을 쉽게 받아낼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갖춰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때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내용을 SMS 및 팝업공지로 알려 채권을 거둬들일 수 있게 돕는다.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 채권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어 채권회수율이 높아지고 시간, 경비도 덜 든다.

지난해 9월엔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채권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채무자의 계약정보를 활용, 올해 같은 기간까지 15억원의 채권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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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춘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채권 가압류관리시스템이 갖춰져 공공기관들은 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채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이는 채권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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