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을 막기 위해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녹지ㆍ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농림지역이었던 곳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변경된 곳으로 이렇게 되면서 허용 용도가 줄고 건폐율도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러다보니 그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사실상 증설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철폐를 통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허용해 준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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