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가난한 노인일수록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초연금법' 손질이 더디다. 빈곤한 노년층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정보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관할 소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 통과는 시급한 상황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6%가 극심한 빈곤에 노출돼 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당장 7383억 가량이, 2019년까지 약 4조원이 추가로 든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예산안 통과시점에 맞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 손질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박 의원실 이종석 보좌관은 "발의 이후 아직 보건복지위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7월 시행된 기초연금 법안으로 끝내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초연금법 관련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법의 시행령을 들어 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법률자문회의를 통해 법리실무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10월 중, 늦어도 11월까지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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