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는 27일까지 78개 사업자 대상…등록요건 등 집중조사, 문제점 드러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78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자본금,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이 규정에 맞는지 ▲상호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증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이다.
충남도는 사업자들이 써낸 점검표와 증빙서류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등록요건 미달, 점검표 및 증빙서류 부실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법·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땅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충남지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천안시가 37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10곳), 홍성군과 예산군(각 5곳), 공주시와 금산군(각 4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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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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