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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갈때 '외교부의 영사조력 범위'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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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납,의료비 교섭,예약대행,통역 등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국 나가서 서러운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공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둘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내년에 '재외국민 보호' 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99억으로 크게 늘렸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인력과 그 인력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외교부가 무조건 다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착각이다.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요청을 하면 '서운한' 감정도 덜하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영사서비스는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하는 것,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하고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이다.

한마디로 정보를 받거나 여권을 발급받는 것 등이다.
여행각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봐야 자기만 손해다.

외교부가 제공하지 않는 영사 서비스는 돈을 빌려주고 지불 보증을 하먀, 벌금을 대답하고 의료비와 변호사비 등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아울러 숙소와 항공권 등의 예약 대행도 하지 않으며 통역과 번역업무도 하지 않는다.

또 각종 신고서 발급과 제출 대행, 범죄수사와 범인체포 등 경찰 업무, 병원과 의료비 교섭, 사건·사고 관련 상대와 보험회사 보상 교섭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금자의 석방이나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한국 수사관이나 재판관 파견,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이 끊어진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 등은 외교부가 하지 않는 일이다. 공관 인력이 제한돼 있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 일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해서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다지 연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한다.

물론 필리핀 등의 나라에 우리나라 경찰관을 파견해 현지 경찰과 협업을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지 피해자들이 요청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안전한 한국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인권차원에서 하는 일일 뿐이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우리 외교부가 도울 수는 없다. 최근 중국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돼 사형이 집행된 경우가 대표다. 외교부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짐나 중국 정부의 법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외교관이라고 해서 해당국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해외로 갈 때는 돈을 갖고 가되 범죄에 연루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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