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들어가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정기국감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7~27일까지 실시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