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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국가적 불이익…'에너지 배급제'로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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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 도입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향후 화석연료 사용 할당량과 같아져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에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시장(EU-ETS) 사례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상용화된 온실가스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 없고, 사전 감축기술 옵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져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해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수없이 소개된 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거론된 적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폐해와 악영향을 경험해야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권 원장은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 없이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 독자적인 도입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가경제가 불확실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선진국도 등진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대한 주관 부처의 설명 부족과 할당위원회 등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교수는 "사실상 EU-ETS 제도에서 정책은 일부이고 핵심은 탄소시장과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며 "석탄가격 하락으로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이 급격이 증가한 사례에서 ETS가 사실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함을 역설했다.

강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자, 배출권 할당계획이 실패했다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EU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국익을 고려해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유럽식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원장은 "탄소배출권을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는 그 판매이익 대부분이 탄소감축 사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탄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 원장은 대안으로 일본처럼 배출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형태로 확보해, 유통마진을 없애는 양자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 등 11개 탄소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버스를 제공함으로써 낡은 버스에서 나왔던 상당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를 배출권으로 변환해 자국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백 원장은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신규 기술로 발생한 탄소감축,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청정에너지 원조 사업 등으로 생긴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변환시키면 우리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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