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무단 방치차량과 불법운행중인 자동차를 10월중에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 임의 구조변경 차량, 미 보험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변조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화물운송 무자격자 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없는 경우 견인조치 후 강제매각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보험자동차,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대포차와 번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 스스로 불법자동차는 원상복구 후 운행하기를 바란다”며 “시·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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