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에스 측은 "양수인은 오는 11월11일까지 50억원 이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시까지 양수도 주식의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위임하고 양수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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