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양해해준다면 변호인을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입증계획 및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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