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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뒤에서…" '후임 폭행·성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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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사진=KBS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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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뒤에서 왜 껴안아"…'후임 성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 심리로 22일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처벌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원을 찾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가족 같아서 그랬다고? 미국에서 그딴 소리 했으면 넌 죽음이야" "남경필 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남경필 아들, 아들 교육 잘못 시켜서 남경필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남경필 아들, 남경필 암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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