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소유 120CC이상 오토바이 353대 공매 추진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해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오토바이 강제 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체납자 중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7700건 17억5300만원이다.
이들이 소유한 압류대상 오토바이는 353대다.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싯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나 된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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