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법은 다음달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해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