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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2년6월·집유4년 선고… '선거개입'에는 면죄부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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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혐의 인정·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판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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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해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이끈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중립성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성과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치인 ·정당을 반대하고 조직적 정치관여가 이뤄지게 했다"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을 국가기관이 조성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 인해서 벌어졌다. 이를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행위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지속된 관행이었고, 원 전 원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무수행을 답습한 면도 있다”며 양형 참작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혐의 중 인터넷 사이트 1214회 찬반클릭, 2015건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 1157개 계정 78만여개 글 중 175개 계정의 11만3000여개만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정치활동 관여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특정후보나 당을 낙선시키거나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원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대선개입' 논란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선에서 선거운동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특성상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동원해 대선·총선 등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은 인터넷·트위터 등 온라인 게시물 수십만 건을 작성·유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 초 공소장 변경을 위한 준비기일을 포함 총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38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지난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원 전 원장은 이번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이틀 만에 법정구속될 위기를 면하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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