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동영상' 협박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씨 측이 "몇차례 만나왔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델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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