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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납품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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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년부터 심사 거쳐 2년간 혜택…국민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297개 품목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KS(한국공업규격)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은 내년부터 납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조달업체들의 부담이 준다.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납품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만든 제품들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은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없을 때만 해당된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들이 쓰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 미리 단가를 정해 맺은 계약을 일컫는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목에 해당될 땐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량난간 등 안전분야 36개 품목 ▲안전화 등 생명보호 18개 품목 ▲살균제 등 보건위생 243개 품목은 반드시 납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다.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만든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뽑힌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조달청은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지난 뒤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간은 납품검사면제 재신청을 제한,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하면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KS인증의 취소·반납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가 해당된다.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17일, 19일 면제신청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대상을 뽑는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품질검사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 높이기에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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