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윤모(55)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 장부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 관리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 운전자에게 경유로 믿도록 탱크로리 유조차에 난방용 등유를 싣고 와 직접 주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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