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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깜깜이 규제'에 뿔난 투자자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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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내부통제 워크숍서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 성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투자자문사들이 금융당국의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성토하고 나섰다.

A투자자문사 임원은 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율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투자자문사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익률 홈페이지 게재 ▲1년 미만 일임계약 ▲고객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보관 등을 대표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규제 항목으로 꼽았다.
그는 투자자문사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올려선 안 된다는 규제에 대해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자동차 사진을 빼고 배기량, 옵션 등만 알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를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B투자자문사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 계약 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일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의 내용을 받는다"며 "이는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애매한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투자자문사들은 내부통제, 고유자산 운용, 주요 공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대책,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평가방안, 해외주식투자 등과 관련한 실례를 공유했다.

이상돈 한가람투자자문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자자문사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는 160개사다. 이들은 지난 1분기(2014.4∼6) 순이익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배 늘어나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C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문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증권사ㆍ자산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등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 영세한 사업규모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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