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까지 연계해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를 상담 및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채확인을 포함해 기초적 상담지원은 물론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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