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어려운 법률고민, 이제는 마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장성군 전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마을변호사란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가 발생 시 무료로 1차적 법률서비스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위촉·운영됐으며, 현재 전 읍면까지 확대됐다. 아직 도입 단계라 상담사례는 많지 않으나 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니다.
특히,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단,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이밖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061-390-72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다”며 “앞으로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