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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 "정상화 위해 분골쇄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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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팬택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팬택은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해 관계자들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진행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팬택의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생과정 중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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