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 통과 불투명..분리국감 무산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난항에 빠지면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경제살리기·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예정대로라면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이 특별법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결의하면서 이 같은 일정은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취임한 이후 80여일 동안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다. 여야는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8월 말과 10월 초로 날짜까지 못 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분리국감 근거가 담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감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차 국감은 가능하지만 10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열기로 돼 있는 2차 국감은 열릴 수 없다. 현행 국감법에는 정기국회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감법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 국감은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서 "수백 개 피감기관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대기업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치권이 서민을 생각한다면 정치 현안과 관련없이 정치 살리고 민생 살리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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