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검찰 출석하지 않으면 후속조치 검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고사성어인 ‘이목지신(移木之信)’을 언급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이 통보한 소환 날짜에 출석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신계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금품이 담긴) 가방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SAC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해보니 후원회로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명절선물도 안 들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이 고사성어까지 언급하면서 ‘약속’을 강조한 것은 당당하면 나와 조사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는 의미다.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여론에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낙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검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보도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소환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검찰은 소환일정 추가조정은 없을 것이란 원칙적 견해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물건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소환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조율하고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당장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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