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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기다리는 檢, ‘이목지신’ 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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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검찰 출석하지 않으면 후속조치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국가정책을 신뢰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고사성어인 ‘이목지신(移木之信)’을 언급했다.
검찰은 9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을 시작으로 11일 김재윤 의원(49), 12일 신학용 의원(62) 등을 연이어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 조사를 통해 이들 의원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이 통보한 소환 날짜에 출석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신계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금품이 담긴) 가방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SAC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해보니 후원회로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명절선물도 안 들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의원 측과 1차 조율을 한 뒤 소환 일정을 잡았지만, 그러한 일정에 맞춰줄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고사성어까지 언급하면서 ‘약속’을 강조한 것은 당당하면 나와 조사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는 의미다.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여론에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낙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검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보도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소환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검찰은 소환일정 추가조정은 없을 것이란 원칙적 견해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물건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소환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조율하고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당장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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