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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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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가동… 단장은 이용자정책국장
총 10명 규모로 조직…미래부와 경찰청에서도 한명씩 영입
전국 단위 불법 보조금 조사·단통법 자리잡는데 도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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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 보조금 전담팀이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검단의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출범해 3년 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단통법 통과 이후 불법 보조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했고 안전행정부는 8일 이를 받아들여 '불법 보조금 점검단'을 방통위에 새로 만들기로 승인했다.
이용자정책국 아래 총 10명 규모의 불법보조금 관련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 팀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단속을 전담하기로 했다. 인원 10명 중 3명은 위원회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7명은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단통법이 방통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업무 개연성이 높은 만큼 미래부 인력을 한 명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한 명도 영입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조사가 전국 단위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했음에도 인력 부족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직 신설로 불법 보조금 단속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 승인한 조직 신설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분기쯤 최종 확정된 후, 점검반도 그때부터 정식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보조금 상한선 규정(6개월에 한 번씩 25만~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결정)이나 긴급중지명령권(보조금 과열 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이통사 간 번호이동을 중지) 등은 기존 시장조사과가 맡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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