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밤샘조사… 박 의원 “퇴직회사서 받은 격려금 주장”, 혐의 부인
박 의원은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9시간만인 8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박 의원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의문의 뭉칫돈’ 6억3000만원의 일부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뭉칫돈의 일부가 박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돈의 성격과 건네진 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이며, 6억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4~2005년 사이에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금을 받은 시점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를 넘긴 2008년 이전으로 검찰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아울러 박 의원 등이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선주협회는 연구활동을 같이 했을 뿐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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