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은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를 받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한 결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 경찰서는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하여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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