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8월4일부터 광주공항,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역 등에서 택시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집중단속은 시와 자치구, 택시조합 등 민·관 합동으로 운송질서 문란 행위와 운수종사자 복장 불량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운전자에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택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광주공항 등 외지인 방문이 많은 곳에서 일부 차량 운전자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승객을 맞는 등 광주의 첫인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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