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불법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쌍벌주의 조항으로 인해 신고를 할 경우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성매매를 성폭력에 준해서 판단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범위를 확대해 어쩔 수없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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