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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불법채권으로 인해 성매매시 처벌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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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불법 채권으로 인해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로 인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물리적 감금, 폭행, 강요 등의 구체적 정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되는 현행법의 문제점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성매매피해자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강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불법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쌍벌주의 조항으로 인해 신고를 할 경우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성매매를 성폭력에 준해서 판단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범위를 확대해 어쩔 수없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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