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검사·여수사관 ‘모성 보호지침’ 마련…출산 1년까지 당직업무도 제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단장 김진숙)은 11일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처럼 민감한 시기에도 험하고 고된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은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그 사진을 볼 경우 모체나 태아에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사 사건 수사지휘나 변사체 검시 업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한편 대검 검찰미래기획단 여성정책팀은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전담을 맡은 선배 여검사 4명이 후배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제2회 검찰 릴레이 포럼을 10일 개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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