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국대 치대 교수 2명 기소…뇌물 건넨 치과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단국대 치대 홍모 교수(47)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대학 임모 교수(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실험비와 논문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교통비 및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총 3억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홍씨는 학생들이 건넨 돈 대부분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카드로 인출해 사용했다.
임씨는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석박사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다른 학생이나 수련의가 작성해 준 논문 초안을 건네받아 일부만 수정한 후 모두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지만 논문심사위원을 맡고 있던 홍씨 등으로부터 합격점을 받고 모두 학위를 취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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