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교과부의 시정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4월 교과부는 신명학원과 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명학원은 ▲교비회계 자금 횡령 ▲설립자 생계비 등 부적정 지급 ▲학생 성적관리 부적정 등 17항목을 지적받았다. 교과부는 같은 해 7월 설립자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신명학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개인계좌로 이체된 12억에 대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명신대학교는 12억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처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인회계에 그 금액이 입금된 자료가 없어 이씨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은 개인채무에 해당된다"며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업일수 3/4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재학생·졸업생들이 이미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갖는 사익이 공중의 신뢰라는 공익에 비춰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성적취소 시정 처분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명신대학교의 총무처장이던 윤모씨가 학생 등록금을 교비회계 세출항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회수처분한 6억3000여만원이 아닌 4억2200여만원만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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