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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신제윤 금융위원장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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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신제윤 금융위원장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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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의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입니다.
지난 해 3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11월에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과 혁신', '금융과 실물의 융합', '국민재산보호'를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올 해 상반기까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시스템 설계를 대체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방안들을 토대로 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실천과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금융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선진국들은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 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법령 규제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기관의 내규와 업무처리과정에 숨어 있는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개혁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 찾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높고, 영업의 자율성은 낮으며 행정지도와 근거 없는 구두지도가 많고 감독·검사·제재 등에 대한 불만도 지적돼왔습니다.

그간 정부가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의 숨은 규제가 지속되었고, 규제개혁이 상시화 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이고, 반면에, 진입·업무·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 또는 Negative化 할 생각입니다.

업권 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 등을 거쳐 약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한 결과이중 약 700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핵심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성장·상장·실패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선진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특례보증 기준을 개선하여,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담보·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적이 좋으면 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에 숨어 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과 민원 처리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불편 해소의 다른 예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2%에 달하는 보증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대출 제한을 개선하는 한편,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를 폐지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에 신규업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금융의 BigBang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Player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수업무에 대한 Negative 규제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One Pass OK) 업무를 영위하도록 신고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엄격한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채널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하여, 금융상품의 원스톱 자문·판매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IWA)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법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 즉,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와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넷째, 금융회사 영업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은행, 보험, 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도,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단순 자금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지도, 중복규제 등 숨은 규제를 상시 개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행정지도와 구두지도를 통해 근거 없는 규제가 다시 양산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감독, 외환거래 분야와 같은 부처 간 중복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독·검사·제재는 엄정함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은 혁신하겠습니다.

공동검사를 효율화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공개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별 제재양형을 규정화하고 공개하여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금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개선·관리해나가되,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국민의 규제개선·폐지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규제는 강화·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교육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내규·법규 등을 개정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공을 쏟은 만큼,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을 제가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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