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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해외진출 금융사 은행·보험·증권 겸업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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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에 한 해 은행·보험·증권 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턴 예·적금과 펀드가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2016년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는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들고,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췄다면 최대 3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국한해 유니버설뱅킹을 허용한다. 유니버설 뱅킹은 한 금융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 없이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진출 금융사에 금융업권의 칸막이 규제를 해소해 은행과 보험,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이를 역이용해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 영업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턴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증권사의 주식·펀드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복합점포가 운영된다. 은행과 증권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기 위한 고객이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중권사 직원을 찾아 또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도입된다. 단일 계좌에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여러 상품을 넣어 발생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는 현행 42개에서 13개로 대폭 간소화 된다.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지원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내규의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낮아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특성에 맞는 전용 기술평가모형이 개발돼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기업은 무조건 보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IP 담보대출' 지원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12차례 현장 방문과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고 이 중 1700여건을 검토해 최종 711건을 개선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의 숨은규제가 지속됐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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