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방부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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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8군단 검찰이 오늘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구속 영장이 집행되면 임 병장에 대해 범행 동기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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