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4월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