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한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것도 '직권 남용'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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