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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격 딴 후라도 범죄저지르면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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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해 운행한 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택시기사들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정작 택시기사는 면허취득 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운행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할관청이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대리운전자를 신고할 때도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택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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