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택시기사들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대리운전자를 신고할 때도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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