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ㆍ휴게시설로 확대된다. 목욕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 등에도 따로 방을 둘 수 없다.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직행정청의 말소 권한이 없어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해도 일부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행방불명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폐업 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기존 영업자와 영업장의 건물주, 해당 공간에서 새로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법적 분쟁에 나서는 사례를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미신고 공중위생업소를 시ㆍ군ㆍ구청이 강제로 폐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이ㆍ미용업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복지부장관 고시로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